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입법 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할인판매 등 담배판촉행위 금지유형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국회 발의될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가 금지된다.

현재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는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한다고 보고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수제담배 판매점은 소비자 본인이 영업소에서 직접 담뱃잎을 기계에 넣는 방식으로 담배제품을 만들고 이를 즉석에서 구입하는 방식의 판매점, 외견상 정식 담배판매점(지정소매인)과 구분되지 않으나 실제 영업허가는 담뱃잎 판매점(농수산), 잡화점(잡화) 등으로 신고되고 있다.

담배 유사제품들은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침으로써 담배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한 우회적 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개 블로그 등을 통해 담배제품 이용 후기 게시 등을 통해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담배이용정보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보아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정부는 인터넷 상의 ‘담배이용정보’에 대해서는 담배판촉행위로 보아 포괄적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 적발시 고발이 아니라 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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