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입 시 품질과 A/S 가능여부 등 꼼꼼히 살펴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씨는 2016년 4월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평지에서 3단으로 약 25km/h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이 접히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오른팔과 왼쪽 손등, 무릎관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B씨는 2016년 4월 온라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전동보드(전동휠)을 586,000원에 구입, 5월 4일 제품을 수령하여 시속 16km/h로 평지를 주행하던 중 전동보드(전동휠)가 앞으로 넘어져 왼쪽팔 골절, 다리와 오른쪽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2017년 2월14일 전동킥보드를 732,350원에 구입하고, 시험운행 과정에서 광고 (시속 25km/h)와 달리 실제 운행속도가 시속 15km/h 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판매업체에 광고와 다름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이후 3월2일 주행 중 전동킥보드 앞바퀴와 조종대 간 연결부위가 빠지면서 안면 및손바닥 찰과상, 코뼈 및 양팔 골절,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D씨는 2017년 2월 27일 전화로 전동킥보드를 주문하고 대금 668,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5개월) 결제한 후 3월 1일 대리점을 방문하여 수령했다. 사흘 후 전동킥보드를 접는 과정에서 프레임 부분의 플라스틱이 일부 파손되면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씨는 2017년 5월 20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전동스쿠터를 1,140,000원에 구입하여 배송을 받아보니 후미 반사경이 파손되어 있었고, 광고(배터리 완충 시 50km 운행가능)와 달리 10km만 운행이 가능했다.

이 처럼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의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 9개월간(2013.1.1.~2017.9.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되어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전동보드 (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가 91.7%, 상해사고도 15건 발생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할 것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할 것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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