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위반차량 적발시 경찰 신고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12월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 시 영상에 찍혀 경찰에 신고 된다.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사진= 한국도로공사)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사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10월 31일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 선별한다.

도로공사는 11월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적발시스템을 설치·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해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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