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불만 피해 예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온라인 호텔·숙박 예약사이트에서 ‘환불불가’로 피해본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라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

그동안 사업자의 면책, 손해 배상 책임 제한,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7개를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현재 시정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가 호텔 검색 후 객실을 선택할 때 ‘환불불가’ 조항이 있다. 해당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소비자는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매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조항으로 무효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사전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낮은 가격이 고지돼 이미 예약이 확정된 경우 수정·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되는 것으로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무효다.
시정 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사업자는 웹 사이트에 올라간 부정확한 정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약관 시정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며 소비자 손해배상청구는 지체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됐는데 이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행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했다.

사업자는 체결된 예약 사유를 불문하고 수정, 중단, 해지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 사이트의 수정, 중단, 폐지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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