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체육·판매시설 등 3,708개소 대상 한달간 실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 점검이 13일부터 한달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708개소에 대상으로 불법주차 차량 점검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2017년 상반기 점검실적으로는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 3,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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