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가 직접 공장운영
특사경 “상표법 위반 7년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에서 인기 있는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아동복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어린 소비자의 마음을 울렸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전국적으로 짝퉁 캐릭터 아동복을 판매한 5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짝퉁 아동복 (사진= 서울시 특사경)
짝퉁 아동복 (사진= 서울시 특사경)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제조·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약 3만점으로 정품가액 9억 원에 달한다. 특사경에 밝혀진 것만 약 1만 3천점으로 정품가액 4억 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중 약 3,600점을 압수하고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전했다.

수사의뢰자는 해당 상품 상표권자 E사다. E사는 지난해 3월, 9월 판매 제지를 가했으나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계속하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 상표로 자리 잡은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기준 1점당 30,500원이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55세)는 E사 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했다. 짝퉁 제품을 원가 5,800원에서 7,050원에 제조하고 전국 소매상 50~60곳에서 9,000원에서 14,000원까지 도매했다.

이 제품은 전국 소매상에서 15,200원에서 24,000원에 팔렸다.

피의자는 E사 상품뿐만 아니라 AA사 아동용 운동복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작업지시서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그동안 위조 상품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적발된 짝퉁아동복 제조·유통·판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아동복)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내브랜드 보호에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은 상표법이 적용돼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