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위반 관계공무원에는 징역 최고 2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벌금액 상향과 과징금·과태료 병과를 제한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앞으로 벌금 최고 2,000만원을 물게 되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징역은 최고 2년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개정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루어졌다.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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