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관리권 인천시로 넘어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50년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오는 12월1일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고 도로의 관리권도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양된다. 이에따라 차량속도도 시속 100㎞에서 80∼60㎞로 낮취진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맺은 이후 시설물 상태 합동점검과 보수 공사 등 실무 협의와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1일 마침내 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받는다”고 발표했다.

이관 구간은 고속도로 인천 종점인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이 구간의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주변 등 4개 지점에 진출입로를 설치키로 했다.

2021년까지 왕복 6차로 도로의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사거리 16곳 설치 등의 작업을 마쳐 시민들이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4년까지는 고속도로 양쪽 측도 등을 없애고 공원과 문화시설, 실개천 등을 만든다.

또한 전체 구간을 9개로 나눠 소통·문화공간, 4차 산업혁명 단지 조성 등 특색을 살려 개발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서인천 나들목에서 신월까지 9.97㎞ 구간에 대해 지하 6차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상의 8차로는 일반도로로 전환한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나들목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검단신도시까지 18.2㎞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만든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인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이뤄 기쁘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 요충은 물론 소통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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