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개 법인택시 3만 5천명, 지정복장·개인택시 자율 권장복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13일부터 청색체크 셔츠로 소비자를 맞이한다.

서울시는 8일 “서울택시 승무복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복장 자율화 6년만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착용 사례 (사진=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 착용 사례 (사진= 서울시)

앞으로 255개 법인택시 3만 5천 명은 지정된 승무복을 착용해야한다. 연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개인택시는 자유롭게 입으면 된다.

시는 그동안 승객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원 요구가 잇따랐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시비 16.1억 원을 확보하고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택시 승무복장은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며,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한명 당 셔츠 2벌, 조끼 1벌을 지급했다.

지정 승무복장은 택시 운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세탁 등 입기 어렵다면 지정 복장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 와이셔츠를 입으면 된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난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지복장과 불량복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복장규정을 어긴다면 운송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3일, 2차 위반 시 5일 등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원,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업체에서 유류비, 택시구입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택시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총 145건 적발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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