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4일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올해 말까지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4일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이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천개소로 현재 약 9,700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시와 자치구는 올해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를 진행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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