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단체에서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15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다.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등 제조, 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등 서비스, 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 건설로 구분한다.

중소기업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한다.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설치로 불공정 상담, 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 “불공정행위 예방과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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