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위생 점검에 나선다.

오는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3,31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907곳, 산후조리원 612곳 등 4,655곳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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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올해 1월 노인, 아동, 산모, 장애인시설 총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개소에서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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