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징계조치·피해자 보호조치 점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폭행 논란이 일어난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한샘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시 50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은 직원 개인별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