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주)아람들식품'·충남 천안시 '초원푸드' 고춧가루 판매중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춧가루 제품에 식중독균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람들식품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초원푸드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됐다. 이 제품 또한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회수 대상은 (주)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7.24.)과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10.18.)이다.
식약처는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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