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주)아람들식품'·충남 천안시 '초원푸드' 고춧가루 판매중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춧가루 제품에 식중독균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람들식품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초원푸드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됐다. 이 제품 또한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회수 대상은 (주)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7.24.)과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10.18.)이다.

식약처는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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