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위, 2일 낮 '준수서약사 편집국 간담회' 개최 개정안 설명
일반기사와 광고기사 구분 명문화 ...내년 1월부터 심의 적용

[우먼컨슈머 장재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기사 심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사보도 시 정확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인터넷신문 보도 수준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신위는 2일 오전 1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윤리강령 개정 위한 '준수서약사 편집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신문 기사의 심의기준인 윤리강령과 세칙 개정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시행세칙 개정은 다양하게 등장하는 기사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인터넷신문업계의 현실적 변화와 인터넷신문윤리강력의 간극을 좁히고 미디어환경과 조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편집국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인신위 육철수 기사심의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참가서약 매체 편집국과의 공감대 형성과 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며 “간담회 결과와 370개 서약 매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심의업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는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편집국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인시위 공동)
인터넷신문위는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편집국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인신위 공동)
인터넷신문위는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편집국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인신위 공동)
인터넷신문위는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편집국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인신위 공동)

한편,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심의와 연관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열 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에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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