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년 9월 1일부터는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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