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적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부산 산단지역 82곳 중 40곳이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적발률 49%)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로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장림동의 2016년도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m3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m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경은산업(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등)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볼트 피막처리업체인 ㈜해광엘엠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800㎥/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선박용 파이프 피막처리업체인 진흥테크(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인산염 처리)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소각업체인 ㈜에너지네트웍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보관(약 10톤)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등 위법 사항 5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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