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교사 간호사 등 전문직-사무직 여성피해 많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교사,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9월 한 달간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 7천만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금감원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이 표적이 되는 이유로 ①사회 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②또한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③아울러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달러)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경찰청 112, 검찰청 02-3480-2000, 금감원 1332)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①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②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③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를 핸드폰으로 받는 경우는 의심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피해 사례]

사기범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씨(20대, 여)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A씨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오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면서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공문을 휴대폰으로 보내 사실임을 믿게 한 후,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속였다.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도 연루되어 있으므로 은행 직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특히,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신혼여행 목적이라며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자, 피해자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계좌에 있던 2,4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역 근처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을 만나 $20,000을 전달했다. 이어서, 사기범이 금감원에서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금감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자, 피해자는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사기범과의 주요 통화내용]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교직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 (사기범) 먼저 수사관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건번호와 본인 성함을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 (피해자) 사건번호 2017조사7403 김xx명의도용 안건이요. 김○○요
- (사기범) 피해자 입증을 받지 못하시면,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교직 공무원이시죠? 김○○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장이 있는 여성분으로 저희가 파악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약식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혹여나 김○○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겠다하시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는 원칙대로 구속 조사를 본인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본인 신상명부에 남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문제지 앞면에 보시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 이 내용 아시죠?
피해자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공문내용,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문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주의사항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본인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금융회사 방문 전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당부

- (사기범) 이번 사건에 금융권 직원이 연루가 되어있는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권 들어가시면 저희 수사기관과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은 금융권 직원이 속해있는 거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당들이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 (사기범) 그렇다고 해서 녹취가 진행 중인데 통화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금융권에 들어가시면 가방 속에 핸드폰을 넣어두시고, 업무를 보시면 되는데,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권 밖으로 나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어떤 경우냐면 본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금융권 직원이 의심이 갈만한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자리를 뜬다거나, 직원 옆 사람과 본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건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실 때 직원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으신 뒤에 직원에게 보여주고, 저희가 10~15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릴 거고, 그러면 통화버튼만 누르고 가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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