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9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앞으로 척추고정 분절 수술료의 경우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등 8개 항목을 10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 제공)
(심사평가원 제공)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은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다.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심의 결과 ‘제7경추∼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제1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해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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