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사행성 방지위해 마련했지만 지킬 노력 전혀 없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마권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마권구매상한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8.1건의 마권구매상한제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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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내부규정인 승마투표약관에는 1경주 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인한 지난 4년간 현장실태 결과, 2013년 3,512건, 2014년 3,467건, 2015년 3,254건, 2016년 3,771건이 적발됐다. 현장에서 마권구매상환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 계도와 관리일환으로 모바일 베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베팅을 통한 마권구매액은 전년대비 568% 성장했음에도 불구, 마권구매상한제 위반건수는 2015년 평균 18.4건에서 2016년 평균 18.1건으로 거의 줄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를 규정하면서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면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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