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15일 신청접수...전국 60㎡이하 178세대 임대주택 2018년 1월말부터 입주 가능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이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모집비율은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이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천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