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액분 사업자에 지급토록 하고 시정명령 부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단가를 내리고 하도급 대금을 깎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쌍용자동차(주)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쌍용자동차(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단가를 인하 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각종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체어맨W, 티볼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2016년 2월 25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2016년 3월 22일 같은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 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깎았다.

쌍용자동차(주)의 규정에 따르면, 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쌍용자동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 8,095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4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다만, 쌍용자동차(주)는 2017년 3월 7일 어음 할인료 전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을 깎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 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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