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7년 넘게 가정 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학)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 이하 건국유업)에게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국유업은 2016년 말 기준 자산 488억7000만원, 매출액 1,571억9000만원, 유제품 가정 배달 시장 점유율은 약 16%(추정)되는 업체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약 7년 10개월) 가정 배달 대리점(272개)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미지 출처 : 건국유업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 건국유업 홈페이지 캡쳐하여 편집)

건국유업은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의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건국유업의 제품밀어내기 방식은,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하여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하는 수법이었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

대상 품목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 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이었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이 2013년 경쟁업체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 문제가 되어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하는 명령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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