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편의점을 불시에 단속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건강증진과, 금연단속요원이 함께 불법판매율이 높은 자치구 판매점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48.3%였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2016년 37.3%로 낮아졌다.
시는 올해 역시 청소년 담배구입 경로 차단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점 업체별 본사 협력으로 서울시 전체 편의점 약 7,700개소에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홍보물을 부착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해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을 확대하고 판매점 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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