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등록·소유자 교육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출입 제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시민을 무는 등 반려동물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패혈증 사망을 비롯,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살 아이가 사망하는 등 모두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기본 규칙 및 반려동물의 습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입을 모았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반려견에 의한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9월 기준 1,168건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일명 ‘맹견관리 강화법’으로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병국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지난여름 대국민 정책공모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 산업 발전에 대한 100여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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