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데일리어썸이라는 사이트에서 스커트를 주문하였으나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매자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피해가 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처리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현금 입금밖에 안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하였으나 한 달 넘게 연락없이 배송안하고 있다. 4월14일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2, 3일 후 환불해준다고 계좌번호 남기라고 하였으나 그 뒤로 게시글 남겨도 내 글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있다" 

"의류 주문했으나 연락두절, 배송지연 - 20일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서 게시판에 문의하였으나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는 물론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위 사이트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공정거래위원외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내역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문제의 쇼핑몰(홈페이지 캡쳐)
문제의 쇼핑몰(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어썸(대표 김양덕)으로 의류 등을 사이버몰(dailyawesome.co.kr, hershestory.com)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번 임시중지명령은 관련 법조항(법 제32조의2) 시행 이후 최초의 결정으로서, 공정위가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시중지명령은 통신판매사업자의 행위가 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②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조치 등을 요청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일시 중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여부에 대해서만 고지

법에서는 청약의 철회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교환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 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한정적으로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며, 현재 조사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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