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위, 당첨사례 허위-위조복권 게시로 소비자 현혹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로또 당첨 예측번호 제공 업체의 당첨사례는 허위이거나 위조 복권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허위-과장 광고한 7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해왔다. 이들중 4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공표명령, 과징금 포함)했다.

7개 사업자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로또 복권 당첨 예상 번호 제공 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 등을 광고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 번호를 이용하여 1·2등에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공정위는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육구커무니케이션,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등 3개 법인 사업자는 법인과 대표를 각각 고발하고, 엔제이컴퍼니는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이 2017년 9월28일  폐업했으나, 이들 3개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송○○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 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 예측사이트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청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개 로또 당첨예측번호 제공 사업자의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로또369
2015년 9월 11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약 21개월)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1등 당첨 로또복권(14매)를 자신의 사이트(로또369)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약 25개월)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2등 로또복권(14매)을 자신의 사이트(로또369)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고발

(주)메가밀리언스 -로또스마트
2015년8월6일부터 2017년 4월27일까지(약 21개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1등 당첨 로또복권 5매를 자신의 사이트(로또스마트)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고발

로또넘버
2017년2월4일부터 4월27일까지(약 3개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2등 당첨 로또복권 5매를 자신의 사이트(로또넘버)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코스모스팩토리-월드로또
2016년7월12일부터 2016년 10월 중순까지(약 3개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2등 당첨 로또복권 5매를 자신의 사이트(월드로또)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고발

알파고로또
2017년 3월2일부터 2017년 6월21일까지(약 4개월)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1등 및 2등 당첨 로또영수증 각각 1매씩을 자신의 사이트(알파고로또)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엔제이컴퍼니-로또조인
2015년10월26일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약 18개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1등 및 2등 로또복권 75매를 자신의 사이트(로또조인)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고발

로또스타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약 10개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로또복권 17매(1등 2매, 2등 15매)를 자신의 사이트(로또스타)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고발

로또명당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 (약 12개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복권 113매(1등 4매, 2등 109매)를 자신의 사이트(로또명당)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로또명품
2013년 11월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약 42개월)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로또복권 16매(1등 6매, 2등 10매)를 자신의 사이트(로또명품)에서 당첨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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