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미호천·김해 등에 이어 8번째, 12월 7일부터 발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드론 동호회 등 드론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8번째로 울산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m,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2,000에 달한다.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울산지역은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광역시의 제안과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말한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로 해당지역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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