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적자본 축적에 효과적이며, EU 주요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경제 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2015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강화하고, 1천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며,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본다.(편집자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창업 종합지원을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 ‘소셜캠퍼스 온(溫)’ 확대(3→9개),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를 500팀에서 800팀으로 확대하고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의 저변확산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강화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대학에 관련 과정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5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ㆍ비학위 과정을 2019년 개설한다.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 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한다.

국가·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구매를 의무화(종전 권고)하고,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대상으로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및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참여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하며, 공간조성 등 비용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문제법인의 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 적합한 업종별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협력시스템 마련·브랜드 개발·IT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출확대로 소외층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킨다. 사업운영-공연장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기반부분은 주민중심 마을기업의 집중 육성 및 농어촌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구성, 올해말까지 금융,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 수립·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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