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경유차 대상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등이다. 실시지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이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RDE(Real Driving Emission)는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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