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공정위 늑장처리 오명 벗으려면 자구책 마련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처리 평균기간이 172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8월까지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기간’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늘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112일에서 507일로, 거래강제 행위는 132일에서 519일로 처리 기간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반대로 구속조건부거래는 405일에서 71일, 사업활동방해는 207일에서 53일, 부당지원은 463일에서 160일로 처리기간이 감소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의 처리기간은 모두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처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건이 줄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인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 등 신속처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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