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중 10개 안전기준 부적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어린이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일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었던 CMIT, MIT가 기준 초과검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는 핑거페인트는 어린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가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나 검출됐다.

또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으며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달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하지만 ‘완구’로 신고한 제품은 20개 중 8개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10개 제품은 학용품인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제품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된다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10개 중 6개 제품은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아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 확인 신고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핑거페인트와 같은 완구 등에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미생물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기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2017.1.31.)을 완료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시행 전이라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계도활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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