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적절한 행정처분 뒤따라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에 이물질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6년 말 4,358개로 1.4배 이상 늘었다. 이물 혼입 사례도 2012년 54건에서 2016년 90건으로 나타나면서 70% 넘게 증가했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미한다.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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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인증업체 수의 증가는 식품업체 스스로 위생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는다.

반면 HACCP 인증업체에서 이물 혼입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49건에서 2013년 50건, 2014년 58건, 2015년 62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0건의 이물 혼입이 적발됐다.

HACCP 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이물 혼입이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며 10개 업체만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해썹 인증업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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