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공포…사업자가 분양 관련 처분 받으면 해약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 사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진 설계 공개 의무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

관련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및 제10호의 2가 신설되면서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은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이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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