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부터 불법연료 사용-건설공사장 날림먼지-불법소각 등 대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3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에 대해 전국 일제에 나섰다.

이번 일제점검은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올해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된다.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차량 배출가스 점검
단속차량 배출가스 점검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9개 건설사와 건설현장 날림먼지 방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건설사들은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도로클린제는 사업장 외부로 날리는 먼지를 저감하도록 건설공사장 근처 도로에 물을 뿌리는 차량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매연 측정장비(광투과식)
매연 측정장비(광투과식)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질의응답]

1.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따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이다.

 2.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따라 해당 사업장은 비산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 및 적정 운영해야 하며,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3. 날림(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송업자 제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선박용 면세유 '황 함유량'은?

선박용 면세유는 벙커C유(황 4% 이하) 또는 벙커A유(황 2% 이하)에 경유를 혼합(황 2~4%)한 것으로 전국 사업장에는 저황유(황 0.5% 이하)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5.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저황유사용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재수단인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벌칙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액체연료유 사용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필요시 현행 수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 설정토록 2020년부터 적용될 배출허용기준 적정성 검토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