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대책 지속 추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기도는 부영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부영주택 10개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감리원 교육모습.(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의 감리원 교육모습.(경기도청 제공)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자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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