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개별안전기준없어 제도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2017년 5월 생후 11개월 아이는 칫솔모를 잡아 뜯어 삼킨 후 호흡곤란 및 구토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 2016년 11월 만 2세 아이는 양치 중 탈락한 칫솔모가 목에 걸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어린이 칫솔이 모 탈락 등 품질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칫솔모, 칫솔 손잡이 강도 등을 조사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이다. 이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에 달한다.

만 3세 이하가 163건이었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고빈도는 줄어들었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건으로 어린이가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 칫솔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칫솔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 등 물리적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임의인증기준인 KS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KS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할 경우 칫솔모가 쉽게 탈락해 삼킴 사고가,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가 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하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린이 칫솔 제품은 기준에 따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과 안전인증표시(KC)를 최소 포장단위로 표시해야함에도 30개 제품 중 4개는 제조년월, KC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체에 물리적 안전성 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보호자에 “안전한 칫솔 제품을 선택하고 어린 자녀가 양치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사 제품은 △㈜듀아드의 니치 덴티 앤 대니 1단계 칫솔, 니치 덴티 앤 대니 2단계 칫솔, 니치 덴티 앤 대니 3단계 칫솔 △㈜덴탈케어의 아동용 칫솔, 어린이용자일리톨칫솔 △케이엠제약(주)/롯데쇼핑(주)의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부드러운모,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이중미세모 △고산C&C/㈜아벤트코리아의 마이비 치치 칫솔 2단계 △㈜하우/ ㈜아모레퍼시픽의 코코몽과 양치하기 칫솔 1단계, 코코몽과 양치하기 칫솔 2단계, 미니언즈와 양치하기 칫솔 3단계 △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의 오랄비 스테이지스 1단계, 오랄비 스테이지스 2단계, 오랄비 스테이지스 3단계, 오랄비 프로엑스퍼트 스테이지스 △㈜크리오/ ㈜이마트의 이마트 우리아이 치아 튼튼 사랑 칫솔 1단계, 이마트 우리아이 치아 튼튼 사랑 칫솔 2단계, 이마트 우리아이 치아 튼튼 사랑 칫솔 3단계 △동아제약의 조르단 스텝 1, 조르단 스텝 2, 조르단 스텝 3, 조르단 스텝 4 △㈜크리오의 클리오파워캐치완다1단계, 클리오파워캐치완다2단계, 클리오파워캐치완다3단계 △㈜럭키산업/ ㈜엘지생활건강의 페리오 키즈 1단계(4〜24개월), 페리오 키즈 옥토넛 칫솔(3〜5세),페리오 키즈 헬로카봇 칫솔(6세 이상) △이큐맥슨제약(주)/ 홈플러스(주)의 엄마랑뽀뽀칫솔(3〜5세), 엄마랑뽀뽀칫솔(6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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