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정위에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개선 권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배달앱을 통해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달앱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제도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배달앱 이용 소비자들이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남길 경우 해당 업체 주인이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2010년 배달통을 시작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이용자수는 1천만여명에 이르며 거래금액은 1조 5천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장세에 반해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 등 가맹점주자 앱에 노출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홍보에 활용하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협박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앱 사업자의 제도적 책임과 의무가 미비하다.

권익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소비자 정보를 남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으나 사후제재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도록 공정위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정위에 자율준수규약 등 이행 가능한 방식을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용 편의성 등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배달앱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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