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22일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진위의 설립 목적은 조합의 설립"이라며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을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은 적법하고 유효한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요건 부족으로 반려된 것이라면 추진위는 그 부족한 요건을 갖춰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추진위의 설립승인 처분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위부터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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