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주변 미세먼지 제로화에 도전한다.

서울연구원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비산먼지는 전체 미세먼지 평균 배출양의 34%에 달한다.

LH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대기질 오염 원인을 고려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PM10)와 건설기계 매연(PM2.5)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LH는 맞춤형 환경설비를 반영해 전국 현장에 적용한다. 공사장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반영해 현장 발생 비산먼지를 원천 차단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하면 지장물 철거, 토사 운반 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시행일은 2018년 1월부터다.

아울러 2018년 1월 이후 발주하는 서울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은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한다. 정부·지자체의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 현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LH 제공)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LH 건설현장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업계 전반에 퍼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