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강원랜드 4년간 1890억 초과이득 거뒀지만 부담금은 1억 원 그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강원랜드가 최근 4년간 1890억 원의 초과이득을 얻었으나 부담금은 1억 원에 불과해 “패널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매출총량제를 위반하며 4,725억 원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였음에도 같은 기간 초과 매출에 대한 부담금은 2억 5천만원만 납부했다”면서 “2013년 이후 매출총량제를 위반한 사행산업 업종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뿐”이라 지적했다.

이 내용은 국무조정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제 초과 이익 규모’와 ‘사행산업 업종별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째인 2009년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준수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10% 감면해주는 등 유인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3년 이후 매출총량제를 4년 연속 위반했다. 이 기간 매출 총량 위반으로 4,725억 원을 초과이득으로 거뒀다.

그러나 매출초과로 인한 부담금은 매출에 따른 기본부담금과 총량을 준수해 10% 감면받은 기본 부담금의 차이만큼만 부과되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부담금은 2억 5천만 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강원랜드는 1,890억 원의 매출총량제 위반 초과이익에 대해 1억 원의 부담금만 지출한 셈이다.

지난해 강원랜드 초과이득은 전년대비 209억 원이 증가한 1,868억 원이었지만 이에 대한 부담금은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소했다.

제윤경 의원은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팽창을 억제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현재의 매출총량제 규정은 오히려 위반하면 위반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강원랜드와 같이 매출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출총량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의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역시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사감위법 시행령에 명기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기본부담금 비율 1000분의 3.5를 최소한 상위법인 사감위법에 명시된 1000분의 5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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