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오픈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을 적용받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급업자는 최초 거래 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할 때 금융회사 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송금업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와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개별적으로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 은행권과 협의해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올해 내 시스템 구축, 내년 초 서비스 오픈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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