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광지 찾아 현장 점검…속도제한-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등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10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버스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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