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은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하여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한편, 국유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그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한다.

'현장점검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주소지를 도시에 둔 관외경작자는 농지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이행준수 의무 점검뿐 만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를 확보해서 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년2회 실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했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되어 부당수령 여부가 한 번 더 걸러지게 된다.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인상한다. 우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화신고도 신규허용하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신고서작성으로 대신하도록 개선됐다.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한도(현재 200만원)가 폐지되며, 임차경작자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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