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자기 몫을 계산하려는 일명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출원은 30건을 넘어섰다.

개인,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4건, 개인 38건, 중소기업 22건, 중견기업 8건 순이다.

출원 업체별로는 엘지전자(주) 10건, 에스케이플래닛(주) 8건, 한국정보통신(주) 6건, 삼성전자(주) 5건, 케이티(주) 4건이다.

각자 내기 특허출원 기술을 분석해 보면 대표자가 전체 금액을 결제하고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이 후에 정산하는 방식과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보인다.

분할 결제 방식도 △매장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 △각자 휴대단말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매장 주문·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 결제를 각자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출발점이 됐다”며 “정보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의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했다.

또 “‘각자 내기’가 소비·지불이라는 일상생활과 연관 있는 만큼, 개인·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활발한 출원이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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