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적발되도 지속적으로 배짱 광고”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보건복지부에 적발되고도 소셜커머스나 앱에서 배짱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복지부에서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됐다고 전했다.

의료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등을 대상으로 총 4차례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705곳을 적발했으나 실제 고발건은 42건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인 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의료법’ 제56조 3항인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 뿐이었다.

특히 올해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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