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그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Red imported fire ant’, ‘火蟻’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긴급 관계부처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예찰 강화 및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조치 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정하고, 불개미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 설치된 트랩을 10월 4일부터 대폭 확대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 현지조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감만부두로 들어온 컨테이너의 수입국가 및 선적화물에 대한 내역을 역추적하여 원산지를 파악하고, 2단계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전자 분석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래 붉은불개미는 지난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하고 3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 3일 현재 56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조사를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했다.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4km), 반경1km 내외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중이다.

전국 22개 항만에 대한 예찰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3일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래해충 유입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위해성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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