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리점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기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2016년 12월 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기존 대리점법 부칙에 따르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리점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되어야만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 거래 행위(밀어내기 등)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대리점법 시행일 이전에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다.

둘째, 대리점 계약은 1년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까지 그 계약 기간이 다양한데, 기존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장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될 때까지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대리점법 부칙 개정으로 기존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되어 대리점 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대리점법 제5조(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제11조(주문 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 의무)는 이번 개정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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