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1개 제품(크리스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당국이 판매차단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하여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수거한 1개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9월 26일 검출되어 즉시 해당 제품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려 판매차단 했다고 밝혔다.

금번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에 생산된 2L들이 ‘크리스탈’이다. 이 제품은 비소가 0.02mg/L 검출됐다. 먹는샘물 제품수 수질기준은 0.01mg/L이다.

비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환경부 제공)
비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먹는샘물 '크리스탈'(환경부 제공)

이번 문제 제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금번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고 밝히고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하여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하여 줄것과, 해당제품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 문의하여 반품조치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문제제품은 상품명 '크리스탈'이며 제조원 (주)제이원으로 2017년 7월27일부터 8월4일 제조한 제품이다.

(문의 ㈜제이원 02-3397-6999, ㈜크리스탈 158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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