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이 10월부터 서울·부산 가정법원, 수원·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일부 법원에서 재량으로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1강 교육(입양의 법률적 이해, 1시간)에 2강(자녀 발달과 적응, 1시간), 3강(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 1~2시간)을 추가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법원행정처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수원 지방법원과 청주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교육·상담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 41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교육내용도 개선·보완했다.
 
또한,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복지·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견하고, 서비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평가척도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 신청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입양가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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